공정거래자율준수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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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공정거래자율준수운영규정

제정 2014.03.01

개정 2023.08.31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이하 “CP규정”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랜드파크(이하 “당사”라 한다)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호텔리조트업계 필수 법규 준수를 및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당사와 임직원들의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범위)
  • CP규정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모든 업무에서 공정거래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말한다.
    2.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관련 법률 및 호텔리조트업의 필수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4.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및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및 해당 법률의 시행령, 고시, 지침을 말한다.
    6.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CP주관부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며 관련 유관 부서를 지원해주는 부서를 말한다.
    9. “위험관리부서”는 호텔리조트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가능성이 높은 부서로서 자율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CP협의회”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및 공정거래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11. “리스크예방위원회”란 당사 리스크 관리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법적, 노무적 이슈, 신규 제도 또는 신규 사업 도입에 관한 사안, 윤리경영에 관한 사안 기타 이에 준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12. “공정거래 정부기관”은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을 말한다.
    13. “거래업자”는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14. “자율준수편람”은 당사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자율준수의식의 내재화를 위해 제작한 지침서를 말한다.
    15. “제재조치”는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필수법규 위반행위 및 CP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를 말한다.
    16. “포상”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당사, 고객, 거래업체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제공하는 혜택을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1절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
  • 제4조(이사회)
    1. 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며, CP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아래 각호의 책임과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한다.
      1. 이사회에 직접 보고
      2. 독립성
      3. 적절한 권한 및 지위
      4. CP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의 제공
    2. ② 이사회는 CP의 운영상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토한다.
    3. [본조신설 2023. 8.31]
  • 제5조(최고경영자의 책임)
    1. ① 최고경영자는 보고받은 CP운영상황에 대해 연2회 이상 검토한다.
    2. ② 최고경영자는 CP 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에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③ 최고경영자는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문화가 정착되고 임직원들이 CP기준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공표한다.
    4. [본조신설 2023. 8.31]
  • 제6조(최고경영자의 권한)
    1. ① 최고경영자는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문화가 정착되고 임직원들이 CP기준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공표한다.
    2. ②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 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3. [본조신설 2023. 8.31]
  •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주관부서
  • 제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2.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
    3. ③ CP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사실, 역할, 독립성에 대하여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 (자율준수관리자 임기)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기는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인해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상실하기 전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 (자율준수관리자 책임과 권한)
    1.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권 및 제재 조치 요구권
      5.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관련 교육 미수강시 조치
    2.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CP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회사 내 및 동종 산업〮규모 회사의 공정거래 리스크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한다.
      2.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 (자율준수관리자 직무)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CP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요구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태의 점검 및 조사 계획 수립
      3. 공정거래 실태에 대한 전사적 점검 및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4. 공정거래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 및 징계 청구
      5. 기타 공정거래 등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공정거래에 대한 임직원 교육계획, 교육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시행
      7. 공정거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8. 공정거래 정부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지원
      9.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조사 대응업무 총괄
      10.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업무 주관
      1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동향을 파악하여 경영층에 보고
      12. 공정거래법 변경사항 파악 및 정책동향 분석
      1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특히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실태의 점검 및 조사, 공정거래 실태 조사 대응 시 필요한 경우 회사 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제11조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등)
    1. ① 자율준수관리자가 CP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다음 각 호의 책임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1. 이사회에의 직접보고
      2.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 부서와 무관한 부서에 종사
      3. 적절한 권한 및 지위
      4. 4CP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의 제공
    2. ② CP주관부서 및 조사원의 CP관련 업무 수행에 관하여서도 위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2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주관부서)
    1. ① 공정거래자율준수와 관련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체계 강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직속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이하 ‘CP주관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2. ② CP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사실, 권한, 독립성 등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시행한다.
    3. ③ CP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관리자 직무수행 보조
      2. CP와 관련된 문서체계구축
      3.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안내
      4. 자율준수편람 작성 및 배포
      5. 계층별, 부서별, 업무별 CP기본 및 집중 교육 주관
      6. 기타 CP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4. ④ CP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당사의 CP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 제13조 (자율준수담당자)
  • 자율준수담당자는 CP주관부서인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의 팀원으로 한다.
  • 제3절 CP 협의회 제도
  • 제14조 (CP협의회의 구성 및 선임)
    1. ① CP협의회는 CP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실천리더로 구성한다.
    2. ② CP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인 대표이사와 주최자인 자율준수관리자 및 리스크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3. ③ 공정거래실천리더는 사업본부 및 지원부서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해 해당본부에 기여하고자 CP협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한 자이다. 단, 본 CP협의회의 구성은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④ CP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 제15조 (CP 협의회의 운영 및 역할)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CP 협의회 구성원 또는 CP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 이후 CP 협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한다.
      1. 호텔리조트업계가 준수해야하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
      2. 호텔리조트업계가 준수해야하는 필수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
    2. ② CP 협의회는 반기 단위로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③ CP 협의회 심의 의결사항, 출석위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간사 또는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 대표이사 순으로 결재선을 설정하여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등록 및 관리한다.
    4. ④ CP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경과 및 효과성 평과 협의 및 피드백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자문
      3.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
      4. 위원별 담당부분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 그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
      5. 각 위원별 담당본부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6.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 자문
  • 제16조 (CP 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실천리더의 역할)
    1. ① CP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성과 및 모니터링, 효과성 평가 피드백
      2. 임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소속본부 CP 운영
      3. 본부의 CP 교육 참여 독려로 소속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사전 법 위반 예방
      4.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및 CP 운영 개선사항의 발굴
    2.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CP 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CP 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2.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사항 보고
      3.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준수 점검 및 그 결과를 CP 주관부서에 보고
      4.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에 보고
  • 제4절 내부CP심사원
  • 제17조 (내부CP심사원 선임)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령 및 필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분야의 직원을 내부심사원으로 지정하여 선임할 수 있다.
    2. ② 각 내부심사원은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선정하여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18조 (내부CP심사원 역할)
    1. 공정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2. 소관 팀 및 본부/지점의 공정거래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3. 공정거래에 대한 임직원 교육
    4. 자율준수관리자가 요청하는 자료의 작성 및 취합과 제출
    5. 기타 공정거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절 임직원 및 부서장
  • 제19조(임직원 및 부서장의 의무)
    1. ① CP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관련법규 및 필수법규의 준수 및 자율준수편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관련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거래관련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 방식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정부기관의 조사 수검과 사후조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및 시정 조치 요구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② CP와 관련하여 각 부서장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관련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실천리더 또는 내부심사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관련법규 및 필수법규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본인이 대상자인 CP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고, 미참가 시 보수교육이나 제재 등 불이익에 처한다.
  • 제20조 (금지사항 및 금지행위의 유형)
    1. ① 모든 임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스스로 공정거래관련 법규을 위반하는 행위
      2. 다른 직원 등에게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위반을 지시하는 행위
      3. 다른 직원 등에게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위반을 교사하는 행위
      4. 다른 직원 등의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위반은 방관하는 행위
    2.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이 지양하여야 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유형 및 준수 방법은 자율준수편람을 따른다.
      1. 서면계약체결의무: 거래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본부 및 지점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 교부하는 행위 및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당감액의 금지: 공정거래관련법규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거래업자로부터 계약을 체결 한 후에 당해 계약 총액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거래업자로부터 물품 및 용역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부당한 거래거절의 금지: 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 및 용역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당반품의 금지: 공정거래관련법규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정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거래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판촉비용 등의 부당전가의 금지: 공정거래관련법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자에게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거래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 거래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거래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당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거래업자 등과의 거래를 당사에만 한정하게 하거나 거래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거래업자 등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경영정보 제공 요구금지 : 부당하게 거래업자 등에게 거래업자가 다른사람에게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서비스의 거래조건, 거래업자 등이나 거래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금지: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업자에게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계약 해제〮해지 및 변경 비용의 보상 : 거래업자 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거래업자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 거래업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2. 기타불이익 금지: 거래업자 등에게 상품이나 숙박권, 회원권 등의 구입을 강요, 할인판매 등을 위해 염가로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거래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 참여하게 하는 행위, 거래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거래업자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행위, 사전에 계약된 거래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13. 불이익 등 금지: 거래업자 등이 당사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 또는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업자 등에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21조의 (서면 교부)
    1. ① 당사는 거래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지점 계약의 경우에는 최소 계약체결 2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계약금액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물품의 반품조건 및 계약 해제•해지 조건
      5. 용역서비스 물량 내역 및 조건
    2.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당사와 거래업자 등이 각각 서명(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③ 당사는 제1항의 서면을 거래업자에게 제공할 때까지 납품할 물품을 제조•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물품을 위한 설비•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공받을 용역업무를 위한 용역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당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당사는 거래업자로부터 거래내용의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제 3 장 CP 운영

  • 제1절 공정거래자율준수 구축
  • 제22조 (자율준수의지 선언)
    1. ① 최고경영자는 당사의 CP도입 및 운영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2. ② 위 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2절 공정거래자율준수 확산
  • 제23조(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1. ① CP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한다.
    2. ② CP주관부서는 자율준수편람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하고, 부서별 운영책임자를 편람제작 등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
    3. ③ CP주관부서는 자율준수편람을 월 1회 이상 개정을 검토해야 하고,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개정 시에는 이를 임직원에게 알리고,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4. ④ CP주관부서는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을 전 부서에 배포하되, 위험ㅁ 부서를 최우선으로 한다.
    5. ⑤ CP주관부서는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의 최신버전을 임직원들이 상시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6.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편람의 개정 내용을 사전 검토할 수 있고, 필요 시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제24조(자율준수편람 준수)
    1.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관련법규 및 필수법규 자율준수를 위해 회사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자율준수편람의 준수가 곤란하거나 자율준수편람의 내용 및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즉시 문의하여 그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3. ③ 관계법령과 자율준수편람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규정 불일치를 보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한다. 만약 자율준수관리자가 해당 규정의 준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하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따른다.
  • 제25조(교육 실시)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P관련 연간교육 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취지 및 목적
      2. 교육 대상자 및 부서
      3. 교육 전담강사의 지정 및 역할 정의
      4. 교육내용 및 교재 활용방안
      5. 교육의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구분 등)
      6. 교육성과 평가방법 및 후속조치 방안
      7. 교육 주제가 포함된 연간 교육일정
    2.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시 당사의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임원진을 상대로 한 교육과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해야 한다.
    4. ④ CP주관부서는 위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시 교육의 효과성평가, 임직원 VOC, 법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다.
    5. ⑤ CP주관부서는 CP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팀과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팀은 CP교육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CP주관부서의 지원요청에 응해야한다.
    6. ⑥ CP관련 교육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주관부서가 시행한다.
  • 제26조 (CP교육 강사선정 기준)
  • 자율준수관리자는 CP교육강사는 전문지식, 업무경험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여 CP관련 전문지식을 갖춘자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죽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학사 또는 법학전문석사 또는 박사를 졸업한 자
    2. 법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법무법인, 전문기관 등에 공정거래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4. 법학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자
    5. 이상 위에 준하는 지식, 경험, 경력을 보유한 자
  • 제27조 (보수교육)
    1. ① 자율준수 관리자는 CP교육 시행 이후 CP위반자, 교육미이수자, 교육성과가 저조한 임직원을 선정하여 보수교육을 명령할 수 있다.
    2. ② 위 제1항의 명령받은 자는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하고, 「CP 포상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
  • 제28조 (교육효과성평가)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교육 시행 후 임직원들의 이해수준 등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년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② CP주관부서는 CP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문조사는 인식도 평가, 학습자 만족도, 참석율, 이수율, 불만건수 및 학습성과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절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
  • 제29조 (위험평가)
    1. ① CP주관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합한 통제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② 위험성평가는 분기 1회 실시하고, 리스크 등급을 Extreme, High, Middle, Low, Very Low 5단계로 구분한다. 리스크등급이 Middle 등급 이상인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회피, 경감 또는 제거한다.
    3. ③ CP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 법 위반 행위 발생 등 확인을 위한 위험 평가를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 CP주관부서가 리스크 평가표를 각 부서의 내부심사원에서 분기별로 제공함.,
      2. 전 부서의 내부심사원이 각 부서별 내용을 취합하여 CP주관부서에 보고함
    4.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조의 평가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직접보고체계)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자율준수관리자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② 최고경영자는 위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1조 (모니터링 방법 및 보고)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CP운영현황, 공정거래관련법규 및 필수법규의 준수여부를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평가한다.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실태 및 위반현황 등에 대한 점검, 조사, 평가
      2. 각 점(팀)별로 작성한 공정거래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4. 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2조 (내부제보시스템)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원활한 운영 및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이 포함된 내부고발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담당자는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제보자의 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한다.
    2.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거래관련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공정거래관련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예방 및 자율준수 의식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규인 제보자보호 및 포상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제32조에 따른 포상을 제공할 수 있다.
    3.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제보시스템에 따른 운영결과를 연2회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제32조 제항에 따라 설치된 내부고발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하, 내부제보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및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위 제 1항에서 말한 불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의미한다.
      1. 신분보장 : 이사상 불이익 없음
      2. 신변보호 : 비밀보장, 신분비공개 원칙, 신분공개 책임자 징계
      3. 보복행위 금지 : 보복행위자 즉시 문책 및 조사
      4. 책임감면 : 내부고발에 따른 신고자의 위반행위 발견시 책임감경
      5. 기타 : 차별, 정신적 고통야기,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2. ② 내부고발자 뿐 아니라 조사에 협조자 또한 위 제2항의 보호를 한다.
  • 제34조 (법 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 과정에서 임직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윤리경영실에 전달하고 제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당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당사에 손해의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재조치를 받은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주관부서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
    2. ② 윤리경영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제재조치 요구가 있은 후 사규, 인사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3.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과정에서 제1항에 따른 행위 이외의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 행위 또는 CP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로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CP 포상 및 제재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5조 (우수 임직원에 대한 포상)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활용을 통한 법 위반 예방 및 법률 비용 감소에 기여한 임직원 및 CP교육실적우수 임직원 등 당사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제공할 수 있다.
    2.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포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격려금, 상품권 등 포상
      2.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 상장수여
      3. 제31조에 따른 위반 행위 시 제재 경감 또는 면제
    3. ③ 기타 포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고 주관부서가 시행한다.
  • 제4절 공정거래자율준수 효과성 평가 및 관리
  • 제36조 (CP효과성 평가 감사 수행자 선정 기준)
  • CP 효과성 평가 감사 수행자는 전공 〮 경험 〮 자격증 등 자격, 공정한 업무범위 기준을 반영하여 이를 갖춘 자가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단, 감사 수행자는 본인 및 본인이 속한 부서에 관한 업무 감사를 하지 아니하며, 감사 수행자가 속한 부서의 감사는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1. 자격 기준
      가. 법학전공자 또는 법학전문석사 또는 박사를 졸업한 자
      나. 법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 감사 업무 수행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라. 법무법인, 전문기관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마. 법학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자바. 이상 위에 준하는 지식, 경험, 경력을 보유한 자
    2. 업무범위 기준
      공정거래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부서에 대하여 독립성이 있는 부서에 속한 자
  • 제37조 (CP운영성과 평가 내용)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CP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CP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② CP운영성과 평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CP효과성 평가 :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2. 특별 CP효과성 평가 :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CP효과성 평가(운영점검)의 일환으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 CP효과성 평가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연간 CP 운영 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2. 주관부서 소관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3. CP관련 교육 성과
      4. 내부감시체계의 운영성과
      5. 법 위반 행위의 발생빈도 및 당사에 미친 영향
      6. 주관부서의 CP업무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7. CP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운영과련 기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8. CP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 제38조(CP운영성과 평가 방법 및 결과)
    1.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주관부서를 통해 제31조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효과성 평가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공정거래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2항에서 작성한 공정거래운영보고서를 CP협의회를 통해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CP주관부서는 CP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를 사내망 등을 활용하여 임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39조 (CP운영성과의 활용 및 공시)
    1. ① 자율준수 관리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CP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공정거래운영보고서를 CP협의회를 통해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CP주관부서는 CP운영성과 평가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지속적 개선을 하여야 한다.
    3.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대내외 공시하여야 한다.
  • 제40조(문서관리)
    1. ① CP주관부서는 CP운영 등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당사의 전부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CP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과 관련된 문서
      2. 부서별 배포된 자율준수편람
      3. CP교육 관련 문서 부서별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4. 공정거래 정부기관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부서가 직접 수신한 문서 일체
      5.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6. CP우수임직원에 대한 포상 관련 문서
      7. 위험성평가 및 CP효과성 평가 관련 문서
      8. 부서별로 외부거래(업무) 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등
      9. 사전협의제도 운영과 관련된 회의록, 의사결정보고 등
      10. 기타 공정거래관련법규 및 필수법규 관련 문서
    3. ③ CP주관부서는 위 2항에 따른 문서보관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미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미비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4. ④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및 보관 되어야 하고,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내 「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41조 (서류보존)
  • 임직원은 거래업자와의 계약종료(계약기간 만료, 해지, 중도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로부터 5년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점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1.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
    2. 2. 계약확인통지에 대한 회신서류
    3. 3. 계약금액 감액사유 및 감액의 액수가 적힌 서류
    4. 4. 계약금액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 계약금액에서 공제 항목별 금액이 적힌 서류
    5. 5. 계약금액 지연 지급시 지급한 이자의 지급내역
    6. 6. 물품 및 용역서비스 수령 거부 및 지체한 경우 해당 물품 및 용역서비스의 목록, 수량, 주문일자, 수령일자, 수령거부 및 지체사유가 적힌 서류
    7. 7. 물품 반품 시 물품의 목록, 수량, 거래형태, 반품일자, 납품대금 및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류
    8. 8. 용역 서비스 거절 시 용역상세 내역, 시간, 거래형태, 착수일자, 용역 물량 대금 및 계약 해제〮조건을 명시한 서류
    9. 9. 판촉행사 시 행사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서면(기명날인 및 판촉행사 실시에 관한 서류)
    10. 10. 종업원 등 파견조건 약정서면(파견조건, 근무내역 등)
    11. 11. 거래업자 등에게 경영정보 요구 시 필요한 서류(요구목적, 비밀유지사항 서약 포함)
    12. 12. 지점 설비 보상 시 보상사유 및 보상금액 등을 적은 서류
    13. 13. 정당한 사유로 숙박권, 회원권 등을 구입하게 한 경우 숙박권, 회원권 등의 발행, 판매 및 회수내역을 적은 서류
    14. 14. 정당한 사유로 거래업자 등의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기준 및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5. 15.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 제42조 (공정거래 정부기관과의 관계)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과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3조 (권한의 위임)
  • 자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 제44조 (세부사항)
  •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얻어 CP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시기)
  •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4.03.01>
  • 부 칙
  • 제1조(시행시기)
  •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3.05.31>
  • 부 칙
  • 제1조(시행시기)
  • 이 규정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3.08.31>

이랜드리테일 공정거래자율준수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경쟁법령에 따라 공정한 거래 행위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한편,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를 향상,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이하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모든 업무에서 경쟁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법”은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보호법률, 대규모유통업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2014.03.01.대규모유통업법 추가)
    2.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3. “납품업자”는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회사가 판매할 상품을 회사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매장임차인”은 당사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5. “주문제조거래”라 함은 당사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6. “직매입거래”라 함은 당사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형태를 말한다.
    7. “특약매입거래”라 함은 당사가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 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8. “위수탁거래”는 당사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9. “반품”이란 당사가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11.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 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2. “신 선농•수•축산물”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 물•수산물• 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3.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및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4.03.01. 신설)
    1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014.03.01. 신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1절 공정거래관리자
  • 제4조 (선임)
  •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제5조 (권한)
  • 공정거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경쟁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권 및 제재 조치 요구권
  • 제6조 (직무)
  • 공정거래관리자는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실태의 점검 및 조사 계획 수립
    2. 공정거래 실태에 대한 전사적 점검 및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3. 공정거래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 및 징계 청구
    4.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5. 공정거래에 대한 임직원 교육
    6. 공정거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7. 경쟁당국 등과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조사 대응업무 총괄
    9. 경쟁당국의 심결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업무 주관
    10.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동향을 파악하여 경영층에 보고
    11. 경쟁법 변경사항 파악 및 정책동향 분석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주관부서 및 회사의 지원)
    1. 공정거래와 관련한 업무는 법무팀을 그 주관부서로 한다.
    2.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 실태의 점검 및 조사, 공정거래 실태 조사 대응시 필요한경우 회사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정거래관리자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제2절 공정거래 보안관
  • 제8조 (선임)
    1. 공정거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분야의 부서 책임자와 각 지점 경영지원팀장을 공정거래 보안관으로 지정하여 선임할 수 있다.
    2. 각 보안관은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선정하여 경쟁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역할)
    1. 공정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2. 소관 팀 및 지점의 경쟁법 위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3. 공정거래에 대한 임직원 교육
    4. 공정거래관리자가 요청하는 자료의 작성 및 취합과 제출
    5. 기타 공정거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절 임직원
  • 제10조(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거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보안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관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쟁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관리자가 업무 방식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5.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관리자가 경쟁당국의 조사 수검과 사후조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및 시정 조치 요구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

  • 제11조(자율준수편람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해 회사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자율준수편람의 준수가 곤란하거나 자율준수편람의 내용 및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관리자에게 즉시 문의하여 그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3. 관계법령과 자율준수편람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관리자에게 규정 불일치를 보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한다. 만약 공정거래관리자가 해당 규정의 준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하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따른다.
  • 제12조 (금지행위의 유형)
  • 이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이 지양하여야 할 금지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유형 및 준수 방법은 자율준수편람을 따른다.
    1. 서면계약체결의무: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매장임차인이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및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당감액의 금지: 경쟁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에 당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납품업자와 주문제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당반품의 금지: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경쟁법령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정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판촉비용 등의 부당전가의 금지: 경쟁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당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03.01. 신설)
    8.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를 당사에만 한정하게 하거나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 등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경영정보 제공 요구금지 :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납품업자가 다른사람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 그밖에 납품업자등이나 납품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03.01. 신설)
    10.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금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에게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판매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목적, 시기, 횟수, 비율, 액수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연간단위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11. 매장설비비용의 보상 :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의 매장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합리적인(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014.03.01. 신설)
    12. 기타불이익 금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이나 상품권등의 구입을 강요, 할인판매등을 위해 염가로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 참여하게 하는 행위, 한시적 가격인하 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않는 행위, 퇴점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해 자기의 다른 점포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계약기간중 매장위치, 면적, 시설변경, 판매장려금등의 비율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13. 불이익 등 금지: 납품업자등이 당사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 또는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등에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의 2 (서면 교부)
    1. 당사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어야 한다.
      1. ①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②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③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④ 상품의 반품조건
      5. ⑤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당사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⑥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게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는 경우 그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
      7. ⑦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사항
      8. ⑧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2. 제1항의 서면에는 당사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당사는 제1항의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줄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당사는 납품업자로부터 거래내용의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 제12조의 3 (서류보존)
  • 임직원은 납품업자와의 계약종료(계약기간 만료, 해지, 중도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로부터 5년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
    2. 계약확인통지에 대한 회신서류
    3. 상품대금 감액사유 및 감액의 액수가 적힌 서류
    4. 상품판매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 항목별 금액이 적힌 서류
    5.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시 지급한 이자의 지급내역
    6. 상품수령 거부 및 지체한 경우 해당 상품의 목록,수량, 주문일자, 수령일자, 수령거부 및 지체사유가 적힌 서류
    7. 상품 반품시 상품의 목록, 수량, 거래형태, 반품일자, 납품대금 및 판품조건을 명시한 서류
    8. 판촉행사시 행사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서면(기명날인 및 판촉행사 실시에 관한 서류)
    9. 종업원등 파견조건 약정서면(파견조건, 근무내역 등)
    10.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 요구시 필요한 서류(요구목적, 비밀유지사항 서약 포함)
    11. 매장설비 보상시 보상사유 및 보상금액등을 적은 서류
    12. 정당한 사유로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경우 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회수내역을 적은 서류
    13. 정당한 사유로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기준 및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4. 판매장려금비율등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 제13조 모니터랑 방법 및 보고(2014.03.01. 실태점검 조문제목 변경)
  • 공정거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준수 실태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고 평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실태 및 위반현황 등에 대한 점검, 조사, 평가
    2. 각 점(팀)별로 작성한 공정거래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공정거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4. 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공정거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 내부제보시스템 (2014.03.01. 신설)
    1. 공정거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제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2. 공정거래관리자는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제15조(교육 실시)
  •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 준수와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한 교육 및 평가와 함께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주요 취약 지점 및 위반 사례 등 공정거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들로 한다.
    3.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관리 시스템에 입력 후 점(팀)별 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공유한다.
    4.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공정거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실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공정거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경쟁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문서관리)
    1.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계약서 및 거래 관계에서 작성되는 약정서, 확인서, 합의서, 동의서 등은 팀장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하며,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8조(경쟁당국과의 관계)
  •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연1회 평가하여 공정거래운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칸반에 노출시키고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운영보고서는 공정거래관리자가 작성한다.
  • 제20조(위임) (2014.03.01. 신설)
    1. 공정거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부칙) (2014.03.01. 신설)
  •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정)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 일부 조항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고,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랜드월드 공정거래자율준수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공정거래공정거래법령령에 따라 공정한 거래 행위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한편,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를 향상,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랜드월드(이하‘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모든 업무에서 공정경쟁공정거래법령령의 준수를 위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2. “경쟁당국”은 공정거래법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3. “ 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및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4.03.01. 신설)
    5.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014.03.01. 신설)
    6.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1절 자율준수협의회
  • 제4조(설치 및 운영)
  • 회사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규정”의 전파 및 실행을 위하여 자율준수협의회를 둔다. 다만, 회사에「CP 운영 기준」에 따라 Compliance 위원회가 설치ㆍ운영 되고 있는 경우, 자율준수위원회는 Compliance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역할)
  • 자율준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징계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3.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심의,의결
  •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
  • 제6조 (선임)
  •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하되, Cpmpliance 책임자가 있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입된다.
  • 제7조 (권한)
  • 공정거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공정거래법령공정거래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공정거래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권 및 제재 조치 요구권
  • 제8조 (직무)
  •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실태의 점검 및 조사 계획 수립
    2. 공정거래 실태에 대한 전사적 점검 및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3. 공정거래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 및 징계 청구
    4. 기타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5. 공정거래에 대한 임직원 교육
    6. 공정거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7. 경쟁당국 등과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조사 대응업무 총괄
    9. 경쟁당국의 심결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업무 주관
    10.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동향을 파악하여 경영층에 보고
    11. 공정거래법령 변경사항 파악 및 정책동향 분석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 (주관부서 및 회사의 지원)
    1. 공정거래와 관련한 업무는 법무팀을 그 주관부서로 한다.
    2.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 실태의 점검 및 조사, 공정거래 실태 조사 대응시 필요한경우 회사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정거래관리자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제3절 임직원
  • 제10조(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법령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령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거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보안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관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관리자가 업무 방식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5.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관리자가 경쟁당국의 조사 수검과 사후조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및 시정 조치 요구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3 장 운영

    • 제1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 제11조(선언목적)
    •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 제12조(선언방법)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2. 제1항의 문서는 필요시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지한다.
    • 제2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제13조 (자율준수편람)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령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들에게 배표하여야 한다.
      1.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율준수편람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법령 자율준수를 위해 회사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자율준수편람의 준수가 곤란하거나 자율준수편람의 내용 및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관리자에게 즉시 문의하여 그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3. 관계법령과 자율준수편람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관리자에게 규정 불일치를 보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한다. 만약 공정거래관리자가 해당 규정의 준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하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따른다.
    • 제3절 모니터링제도
    • 제15조 (모니터링 방법 및 보고)
    • 공정거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준수 실태를 연간 1회 이상 확인하고 평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실태 및 위반현황 등에 대한 점검, 조사, 평가
      2. 담당업무별로 작성한 공정거래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공정거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4. 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공정거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 (내부제보시스템)
      1. 공정거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제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2. 공정거래관리자는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제4절 교육프로그램
    • 제17조(교육 실시)
    •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 준수와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한 교육 및 평가와 함께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현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내용은 공정거래법령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주요 취약 지점 및 위반 사례 등 공정거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들로 한다.
      3.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관리 시스템에 입력 후 점(팀)별 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공유한다.
      4.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절 공정거래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 제18조(공정거래법령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법령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공정거래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실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정거래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정거래법령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절 기타
    • 제19조(문서관리)
      1. 공정거래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계약서 및 거래 관계에서 작성되는 약정서, 확인서, 합의서, 동의서 등은 팀장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하며,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0조(경쟁당국과의 관계)
    • 공정거래관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연1회 평가하여 공정거래운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칸반에 노출시키고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운영보고서는 공정거래관리자가 작성한다.
    • 제22조(위임)
      1. 공정거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정) 이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 일부 조항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고,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