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보호규정

  1. 1. 제보자 보호
    1. ① 제보자 신원공개는 금지한다(단, 공개 필요 시 본인 동의 필수)
    2. ② 제보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관리되며 ,제보자와 내부 고발상황에 대한 외부의 접근권한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피 제보자 또는 피 제보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자 및 관련자소속
         책임자까지 문책하고 징계조치 한다.
    4. ④ 제보자가 제보 시에 제시하였던 자료들과 정보 등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취한다.
    5. ⑤ 제보자의 신분 및 상담신고 내용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 상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2. 2. 신분보장
    1. ① 제보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금지한다.
    2. ② 신분보장 조치요구 등 절차
      1. ㄱ. 제보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사실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ㄴ. 감사실은 접수된 내용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또는 제보자 요청 시 조직 내에서 제보자의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ㄷ.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 감사실은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처벌을 강제할 수 있다.
  3. 3. 책임 감면 및 면제
    1. ① 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감사실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회사의 모든 직원은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모든 직원은 상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직원은 감사실에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