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목표
자율준수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CP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선진국 기업들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차원 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정착시킴
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 사전 예방 법 위반 시 따르는 경제적 부담, 사회적 이미지 실추, 민형사상 책임의 사전 예방
대내외 신인도 제고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우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경감혜택 (과징금 최대 40%까지 경감 가능)
7대 핵심요소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자율준수편람 작성,배포 현업에서 지침서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률중심보다는 실무 및 사례 위주로 작성
임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구매,판매부서 등 법 위반 가능성 높은 부문에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
내부감독체제 구축 법 위반 행위의 예방,감시부서 운영 - 반기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스템 구축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위한 사규 운용 위반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위반상태, 위반효과의 해소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장,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사실 입증자료 내부감독활동자료,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자료, 기타 공정위 보고자료 등
인센티브 제도 - 직권조사 임의적 면제
- CP등급
- AAA
-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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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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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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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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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명령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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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공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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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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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등급평가 우수기업(A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년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등급평가증”을 수여
직권조사 면제대상 법규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지원행위 제외), 소비자보호 관련법(표시광고,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기타고시(경품고시, 신문고시)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