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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TRADE SELF-DIAGNOSIS

공정거래자가진단

이랜드월드 공정거래 자가 진단 항목

하기 20개의 항목 중 1개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므로
반드시 법무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질문
  • 1

  • 거래 시 표준계약서 또는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받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가?

  • 2

  •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전자서명 제외)

  • 3

  •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한 적이 있는가?

  • 4

  • 계약기간 만료 전 판매점 3개원/ 중간관리 1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 5

  • 상대방과 계약서나 합의서 작성없이 상품대금이나 판매수수료 등 계약조건을 변경한 적이 있는가?

  • 6

  • 매장주, 중간관리자 또는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상품을 매입시킨 적이 있는가?

  • 7

  • 동종업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

  • 8

  • 상품의 하자, 납기의 과도한 지연 등 업체의 과실없음에도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을 반품(상품 수령거절)한 사실이 있는가?

  • 9

  •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지정기일이 없는 경우 : 60일)을 초과하여 상품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가?

  • 10

  • 품질유지개선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에게 특정 물품 및 장비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가?

  • 11

  • 매장주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나 주문한 수량을 초과하여 강제적으로 공급한 적이 있는가?

  • 12

  • 매장주의 의사에 반하여 쇼핑백 등 판매를 위한 부자재 구입을 강요한 적이 있는가?

  • 13

  • 계약기간 중 매장주에 대한 지원없이 매장확장이나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한 적이 있는가?

  • 14

  •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받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

  • 15

  • 잔존 인테리어 가액등을 보상해 주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제한 적이 있는가?

  • 16

  • 매장주에게 목표매출을 설정하고 미달성시 출고정지,계약해제,수수료인하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는가?

  • 17

  • 타사의 과거 가격(기준:직전 20일)을 기준으로 매장에서 타사상품보다 저렴하다고 표시하여 광고한 적이 있는가?

  • 18

  • 할인율, 할인품목을 모두 표시하지않고 한시적 할인(세일)을 한 적이 있는가?

  • 19

  • 재고상품 특판(할인판매)의 경우, 이월상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 20

  • 실험을 통한 성능, 효능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에도 제품의 성능,효능을 광고한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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