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1절 공정거래자율준수 구축
-제 1 조 목적
-제 2 조 기본 원칙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
제 1 절 이사회
- 제 4 조 이사회
제 2 절 최고경영자
- 제 5 조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제 3 절 자율준수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제 6 조 자율준수위원회의 구성
- 제 7 조 자율준수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 제 8 조 자율준수담당과 CP실시책임자
제 4 절 자율준수관리자
- 제 9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해임
- 제 10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 제 11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
- 제 12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제 5 절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
- 제 13 조 주관부서의 구성
- 제 14 조 주관부서의 업무
제 6 절 임직원
- 제 15조 임직원의 의무
- 제 16 조 임직원 금지사항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제 1 절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제 17 조 자율준수의지의 천명
- 제 18 조 사전업무협의
- 제 19 조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 제 20 조 자율준수편람
- 제 21 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
- 제 22 조 부서별 자율점검
- 제 23 조 CP감사
- 제 24 조 내부제보시스템
제 2 절 위반에 대한 제재
- 제 25 조 제재처분
- 제 26 조 제재 대상 행위
- 제 27 조 시정조치
제 3 절 우수 준수자에 대한 포상
- 제 28 조 포상
- 제 29 조 포상 대상
제 4 절 효과성 평가 및 개선
- 제 30 조 효과성 평가
- 제 31 조 개선조치
제 5 절 문서관리규정
- 제 32조 문서관리의 기본 원칙
- 제 33 조 관리대상 문서
제 6 절 공정거래 업무기준
- 제 34 조 공정거래 업무기준의 수립 및 준수
제 7 절 기타
- 제 35 조 제정 및 개정
- 제 37 조 위임
제1조 (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은 이랜드리테일(이하 “회사”라 한다)이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하여 행동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법령 준수의 철저와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본 규정은 임직원들의 업무에 수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이와 상호 충돌되는 내부 기준이 있을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 단, 국 가 및 유관 행정기관의 법령 또는 규칙의 제개정이 있어 회사의 본 규정과 상충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관련 법령, 규정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 관련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이하 CP라고 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행동기준 및 실행방안(교육·감독 등)을 포함한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자율준수위원회’는 자율준수 관리자를 자문하고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이 공정거래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협의,심의하여 필요조치를 권고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자율준수 주관부서(이하 ’CP 주관부서”라고 함)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회사의 자율준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조직을 말한다.
‘자율준수담당’은 소속 본부 또는 대표이사 직속의 실/그룹/팀 (이하 ‘조직’이라고 함)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의 창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소속 부서의 자율준수업무를 대표하는 담당자를 의미한다.
‘CP실시책임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실무 부서의 부서장(팀장)을 말한다.
‘CP서포터’는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 CP실시책임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사전업무협의’는 거래 또는 계약체결 등 공정거래 법령 위반소지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와 CP주관부서 등과 사전에 검토 또는 협의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부서별 자율점검’은 CP실시책임자가 해당 부서 내 법령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및 CP의 적절한 운영여부를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CP현황점검’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권자가 회사 내 타 부서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 및 CP의 기준과 절차에 맞는 운용여부를 감독·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는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식별(리스크와 리스크 요인을 파악)·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사회)
이사회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면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자원을 제공한다.
이사회는 CP 운영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 받아 검토한다.
이사회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이사회에의 직접 보고
독립성
적절한 권한 및 지위
충분한 자원의 제공
제 5 조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회사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 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CP 운영상황에 대해 연 2 회 이상 검토한다.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 임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하여 대내외에 공지하고 의사소통한다.
제 6 조 【자율준수위원회의 구성】
자율준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하고, 각 위원은 각 부문의 자율준수담당들로 하며, 간사는 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시 자율준수위원회의 구성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자율준수위원회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 7 조 【자율준수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자율준수위원회는 반기당 1 회의 정기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구 시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시위원회를 소집을 할 수 있다.
자율준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 사전예방 활동 결과에 대한 자율준수담당의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조직간의 업무 조정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 및 자문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사전 협의를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 안의 관련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자율준수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2] 자율준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8 조 【자율준수담당과 CP실시책임자】
대표이사는 자율준수담당을 임명하고, 자율준수담당은 부서별 CP실시책임자를 임명한다.
자율준수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 조직 CP실시책임자 및 CP서포터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소속 조직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및 그 결과를 CP주관부서에 보고
소속 조직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주관부서에 보고
CP실시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9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해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임명사실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사내 인트라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임직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임직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제 10 조 【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본 조 제③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회사는 본 규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 11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CP의 운영
CP와 관련된 계획 수립
자율준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사전업무협의제도의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실시
내부 감시체계 구축
CP성과에 대한 측정가능한 지표 개발
CP실태(위험성 및 성과)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 후속 조치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업무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및 효과성 평가
CP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CP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CP와 관련된 내부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2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CP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CP 주관부서 및 업무담당자 지정 권한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13 조 【주관부서의 구성】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 주관부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CP 주관부서의 직원은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로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CP 주관부서의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에 의한다.
CP 주관부서의 직원은 법령 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14 조 【주관부서의 업무】
CP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CP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 및 계획 작성,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시행
CP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 운영 효과성 평가
공정거래 관련 사내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
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
자율준수편람 등의 작성 및 배포
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 및 점검
공정거래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발
CP 관련규정 제·개정 관리
CP 감사의 계획, 실시, 평가, 개선
CP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
자율준수위원회 운영사무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제 15조 【임직원의 의무】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조직의 CP서포터, CP실시책임자, 자율준수담당 및 CP 주관부서에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CP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직원 금지사항】
모든 임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스스로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다른 직원 등에 대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
다른 직원 등에게 법령 등을 위반할 것을 교사하는 것
다른 직원 등의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
제 17 조 【자율준수의지의 천명】
최고경영자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하고 대내외에 의사소통 한다.
최고경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율준수의지의 천명 또는 자율준수 선언은 매년 정기 혹은 수시로 공표할 수 있다.
제 18 조 【사전업무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필요시 CP주관부서와 사전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동종업계 관계자와 접촉, 계약·구매·입찰 사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청 관련 자료 작성과 제출
위 호 이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CP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사전업무 요청 전이라도 협의 대상 업무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할 수 있다.
CP주관부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자율준수위원회 협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CP주관부서는 사전업무협의제도에 따라 검토·협의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사전업무협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3] 사전협의제도 등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19 조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주관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합한 통제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반기 1 회 실시하고, 리스크결과는 상, 중, 하 3 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시 및 회사의 사업 활동 변경 시에는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
리스크결과가 ‘중’ 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경감 또는 제거한다.
리스크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4]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 20 조【자율준수편람】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전체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 법 및 규정의 제개정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는 신속하게 해당 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편람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변경한다.
CP실시책임자는 소속부서의 편람 활용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 21 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
주관부서는 최고 경영자 및 구매ㆍ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들의 법령 준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연 2회(상ㆍ하반기 1회) 이상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들로 한다..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5]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22 조 【부서별 자율점검】
CP실시책임자는 소속 부서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시 편람의 Check List 를 활용하도록 하여 CP 기준·절차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스스로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직원은 자율점검 결과가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주관부서 등을 통해 위반 여부 검토(사전업무협의) 후 업무를 수행한다.
CP실시책임자는 연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소속부서의 CP 기준·절차 이행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소속부서의 CP 활동목표 이행 여부 또는 달성 수준 효과성
소속부서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활용 실적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점검을 요청한 사항
제 23 조 【CP감사】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의 준수 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감사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 CP 기준에 대한 준수 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내부신고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자율준수관리자는 감사 결과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감사 결과 및 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관련(법무, 회계, 감사, 윤리, 준법 감시 등)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원
사내 변호사, 회계사, CCP(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내부 심사원 등의 자격을 보유한 인원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적격성 판단을 받은 인원
외부 감사 및 평가 기관
감사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분야 및 소속부서에 대해서 감사 및 평가를 할 수 없다.
주관부서는 감사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및 개선 조치 반영결과 등을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수감 부서는 CP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회사의 감사 관련 내규 또는 ‘[별첨6] CP감사 운영지침’ 에서 정한다.
제 24 조 【내부제보시스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에 대한 내부제보 창구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주관부서는 내부 제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조사에 착수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회사는 위반행위를 제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내부 제보한 것을 이유로 근무 및 직장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회사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익명성, 비밀성을 보장한다.
주관부서는 내부 제보에 관한 조사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법령의 위반행위의 조사결과와 대응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이사회에 보고한다.
내부제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7] 내부제보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25 조 【제재처분】
당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이 관련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하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검토하여 결정한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는 위반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에 근거한 처분 내용을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재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8] 공정거래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포상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26 조 【제재 대상 행위】
임직원의 행위 중 다음 행위가 적발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즉시 위반자 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부서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강행한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하여 규제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이상의 처분이 확정 된 경우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 및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주관부서의 점검 진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하는 경우
제①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는 행위의 고의성과 중대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가 제②항에 따라 경미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명의의 경고장을 발부한다.
자율준수관리자가 제②항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 경우, 검토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위반자를 회부한다. 인사위원회는 위반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상벌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등 사내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주관부서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준이 가중될 수 있다.
부서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CP실시책임자는 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만, CP실시책임자가 법규준수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면책할 수 있다.
제 27 조 【시정조치】
자율준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가 행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지도·조언을 함과 동시에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책임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한다.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실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대책, 조치를 강구하고, 이의 실시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자율준수위원회에 제출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발방지책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발방지책에 대하여 모든 직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한다.
제 28 조 【포상】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우수 부서 또는 임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재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8] 공정거래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포상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29 조 【포상 대상】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임직원 또는 부서를 포상자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는 해당 포상 유무를 검토한 후 포상 유무와 포상금의 규모를 결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내 공정거래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임직원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정기 현장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획득한 부서
기타 사내 CP활동 우수 이행자
자율준수관리자가 포상을 승인한 경우, 주관부서는 이를 사내에 공지하고 해당 임직원 또는 부서에게 포상을 이행한다.
제①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임직원 또는 부서는 이후 1 회에 한하여 법 위반 적발시에 제재조치를 감경 받을 수 있다
포상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8] 공정거래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포상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30 조 【효과성 평가】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자율준수 성과와 CP 효과성을 평가할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개발한다.
제자율준수관리자는 년 1회 이상 CP의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한다.
제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성과와 효과성 평가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 및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CP의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효과성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9] 효과성 평가 및 개선 지침’에 따른다.
제 31 조 【개선조치】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제31조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CP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결정을 한다.
제 32조 【문서관리의 기본 원칙】
CP 업무 처리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서에 의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 필요에 따라 즉시 문서를 작성하여 사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CP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ㆍ보관ㆍ보존한다.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한다.
CP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는다.
제 33 조 【관리대상 문서】
주관부서가 관리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또는 통지문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발령 문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승인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결과 관련 일체
현장점검 활동 관련 문서
자자율준수위원회 회의록
공정거래 교육 결과 보고서 및 평가 결과 보고서
사전업무협의 관련 일체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문서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우수 준수자에 대한 포상 관련 문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보고 또는 제출한 자료
관리대상 문서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동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문서의 보관ㆍ이관ㆍ보존ㆍ열람ㆍ폐기에 대하여는 회사의 문서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 34 조 【공정거래 업무기준의 수립 및 준수】
주관부서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실무 가이드라인이 되는 ‘공정거래 업무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공정거래 업무기준’은 대표이사의 결재 후 전자문서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내외에 공표되어야 한다.
법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거래 업무기준’이 규정하는 바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업무기준’은 ‘별첨1’의 내용으로 하며,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 등 내용상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내용을 업무기준에 반영 및 재배포하여야 한다.
제 35 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자율준수위원회의 결의 하에 유관부서 합의 후, 최고경 영자의 승인을 득하여 이루어진다.
제 37 조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세 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