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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규정

이랜드월드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랜드월드(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각종 활동, 절차 및 그 운용 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회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법규를 말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CP 주관부서”는 CP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를 말한다.

5.

“자율준수 실시책임자(이하 ‘실시책임자’라고 한다)”는 각 부의 장으로, 해당 부의 자율준수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6.

“고위험 부서”란 영업부, 생산부, 온라인플랫폼부, 구매부서를 말한다.

7.

“자율준수편람”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

8.

“사전업무협의제도”라 함은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CP 주관부서 등 유관 부서의 협의를 미리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9.

“직접보고제도”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임직원의 명백한 법규 또는 CP 제도 위반행위를 확인하거나 임직원이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직접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 활동에 적용한다.

제2장 CP 운영 조직 및 업무

제4조(대표이사의 의무와 권한)

1.

대표이사는 CP 운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2.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고,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CP가 회사 운영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하며, CP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4.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주관부서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및 전 임원 대상으로 하는 CP 교육의 참여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준수 의지의 선언)

1.

대표이사는 회사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의 선언은 홈페이지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공표 및 의지 선언 대상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자율준수위원회의 구성)

1.

회사의 원활한 CP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위원회를 설치한다.

2.

자율준수위원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부문 별 1인으로 하고, 팀장급 이상의 직책으로 구성한다.

3.

자율준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위원회 내에 자율준수실무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CP 주관부서가 담당한다.

제7조(자율준수위원회의 임무)

1

자율준수위원회는 CP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A.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B.

CP 추진을 위한 연간 계획이나 사안의 심의

C.

CP 운영에 관한 사규의 제·개정

D.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 시정 및 예방 조치

E.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경영활동에의 반영 여부

F.

기타 회사 경영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2

자율준수위원회는 CP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요구와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상 여부에 대해 안건 상정을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자율준수위원회의 운영)

1.

자율준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다.

3.

자율준수위원회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로 진행하되 사유 발생 시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1.

회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2.

정기적으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면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자율준수관리자의 신분보장 및 독립성)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따라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시행

4.

공정거래 관련 사전협의 실시

5.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6.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7.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사 요청

8.

기타 대표이사가이 CP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CP 주관부서의 업무)

1.

CP 주관부서 소속 직원은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2.

CP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실시책임자)

실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소속 부의 CP 실시 상황 및 이행 여부 점검

2.

자율준수관리자 CP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

제14조(임직원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 관련법률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임직원은 신속하게 CP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전업무협의)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CP 주관부서와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A.

공정거래와 관련한 동종업계 관계자의 접촉, 계약·구매·입찰 사무, 자회사(출자회사)와의 거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자료 작성과 제출

B.

위 호 이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2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 시 CP 주관부서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업무 요청 전이라도 협의 대상 업무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3장 CP의 운영 등

제16조(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자율준수편람)

1.

CP 주관부서는 회사의 조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 따른 배포 시 고위험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3.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 및 변경 소요를 연 1회 이상 검토하여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을 포함한 CP 기준과 절차 등을 자율준수 편람에 수록하여 모든 임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교육)

1.

대표이사와 임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계획한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CP 교육계획을 성실히 참여해야한다.

2.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사항 및 업무수행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CP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표이사 및 임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제18조의 2(임직원에 대한 교육)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위험이 높은 직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A.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

B.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

C.

자율준수 관련 기준의 주요 변경사항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주요 개정사항

D.

기타 임직원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자율준수관리자는 CP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교육 전담부서의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내부제보시스템 운영)

1.

회사의 임직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없이 회사의 내부제보시스템(통합신고센터)을 통해 제보하여야 한다.

2.

내부제보자의 제보와 관련해서는 회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규정」에 따른다.

제20조(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조치를 감사 담당부서 및 인사 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A.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B.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공정위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의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C.

위 1호 내지 2호 행위로 인해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주관부서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

2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위 1항에 따른 행위 이외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 또는 CP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로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방법, 기준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용을 통한 회사의 법 위반 예방 및 법률 비용 감소에 기여한 임직원 및 CP 교육 실적 우수 임직원 등 회사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

격려금 등 포상

B.

자율준수관리자 상장 수여

3

기타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고 CP 주관부서가 시행한다.

제22조(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CP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CP 효과성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

A.

CP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B.

연간 CP 운영 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C.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성과

D.

CP 관련 교육성과

E.

법 위반 행위의 발생 빈도 및 회사에 미친 영향

F.

CP 주관부서의 CP 업무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G.

CP 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 운영 관련 기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H.

CP 주관부서 소관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3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 집단에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효과성 평가의 활용 등)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제22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최고경영진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24조(문서관리)

1.

CP 주관부서는 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회사 문서규정에 따라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기타 문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사 「문서규정」및「문서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5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6조(공정위와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위와 원활한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통해 CP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27조(보칙)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12. 1. 1>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29>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4년 8월 01일부터 시행한다.